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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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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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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