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2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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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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