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영상정보 저장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저장장치(DVR)를 신속한 상황대응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관리실 이외의 장소(당직실, 경비실)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