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영상정보 저장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저장장치(DVR)를 신속한 상황대응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관리실 이외의 장소(당직실, 경비실)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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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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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