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안내판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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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②제1항의 안내판은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 출입구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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