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안내판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②제1항의 안내판은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 출입구에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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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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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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