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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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전 의견수렴제7조 · 영상정보 저장장소제8조 · 안내판 설치제9조 · 수집의 제한제10조 · 처리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