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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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청사 보안 및 출입자 통제용의 경우는 총무주무가 당연직 책임자가 되고, 시설물 관리용의 경우는 관리주무가 당연직 책임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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