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청사 보안 및 출입자 통제용의 경우는 총무주무가 당연직 책임자가 되고, 시설물 관리용의 경우는 관리주무가 당연직 책임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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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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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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