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 지정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 교육생,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교육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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