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 지정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 교육생,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교육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