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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