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조 (지원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제도의 긴급 경비 송금지원은 1회에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본부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추가송금 지원시 금액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가송금을 지원하고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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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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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