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7조 (계좌 변경시 통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송금 수신용 공관 계좌를 변경할 경우 본부에 전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