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6조 (사후정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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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경비의 사후 정산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당공관명, 담당관, 송금 수신용 공관 계좌정보, 긴급경비 신청인의 성명, 신청사유, 입체수령액, 수령일자, 영사민원시스템 일련번호를 본부 재외국민보호과에 전문으로 통보한다.2. 재외국민보호과는 국내은행에게 재외공관으로 현금지원액을 해외송금하게 하고, 송금하고 남은 잔액은 입금인에게 환불할 것을 요청한다.3. 재외공관은 국내은행으로부터 송금된 경비를 공관예산으로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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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긴급경비의 사후 정산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해당공관명, 담당관, 송금 수신용 공관 계좌정보, 긴급경비 신청인의 성명, 신청사유, 입체수령액, 수령일자, 영사민원시스템 일련번호를 본부 재외국민보호과에 전문으로 통보한다.2. 재외국민보호과는 국내은행에게 재외공관으로 현금지원액을 해외송금하게 하고, 송금하고 남은 잔액은 입금인에게 환불할 것을 요청한다.3. 재외공관은 국내은행으로부터 송금된 경비를 공관예산으로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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