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8조 (긴급경비용 현금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긴급경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에서 미화 5천불 상당까지 현금을 인출, 운영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을 별도 관리하고 ‘신속 해외송금 관리대장(영사민원시스템 내)’을 유지한다.
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의 일부를 관할지역 영사협력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영사협력원은 관련 수기관리대장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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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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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