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8조 (긴급경비용 현금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긴급경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에서 미화 5천불 상당까지 현금을 인출, 운영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을 별도 관리하고 ‘신속 해외송금 관리대장(영사민원시스템 내)’을 유지한다.
③재외공관장은 동 현금의 일부를 관할지역 영사협력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영사협력원은 관련 수기관리대장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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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