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4조 (지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법률전문가 자문경비를 지원할 공관을 선정한다.1.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2. 주재국 재외동포 수 및 우리국민 방문객 수3. 종전 지원 여부 및 자문 실적4. 기타 지원 필요성
②신규공관의 경우, 미화 2,000달러 이하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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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