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3조 (자문 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단, 공관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공관장은 사안의 경중 및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대외적인 명칭은 ‘해외안전 담당 영사’로 한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
④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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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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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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