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3조 (자문 범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단, 공관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공관장은 사안의 경중 및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대외적인 명칭은 ‘해외안전 담당 영사’로 한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
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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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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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