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3조 (자문 범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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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단, 공관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단, 공관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공관장은 사안의 경중 및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대외적인 명칭은 ‘해외안전 담당 영사’로 한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
④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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