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6조 (집행보고 및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은 매년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는 본부에 보고한다.
②공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본부에 자문실적 및 수요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③공관장은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며, 제도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본부는 공관 평가 시 제2항 및 제3항의 자문실적 및 감독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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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