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6조 (집행보고 및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은 매년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는 본부에 보고한다.
공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본부에 자문실적 및 수요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공관장은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며, 제도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본부는 공관 평가 시 제2항 및 제3항의 자문실적 및 감독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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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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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