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재국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나. 주재국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기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단, 영사안전국장(이하 "본부"라 한다)의 승인 후 법률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2.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3. "법률 자문"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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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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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