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5조 (법률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되며, 동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법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자문 시, 제1항을 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사법 판결 및 사건 결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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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