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 소관 외교부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3-18 · 시행 2024-03-18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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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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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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