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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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공개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반복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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