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사전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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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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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