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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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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