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소속과 공통사항으로 처리부서를 특별히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