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소속과 공통사항으로 처리부서를 특별히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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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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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