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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