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의2 (정보공개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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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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