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의2 (정보공개담당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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