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임대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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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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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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