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7개
항만공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제14조 사용료의 면제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제15조의2 징수 위탁제1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제17조 사채의 발행제18조 사채의 형식제19조 사채의 발행방법제1조의2 공사의 설립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제20조 사채의 응모 등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제22조 사채 발행총액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25조 사채의 기재사항제26조 사채원부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제28조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제28조의2 비용의 보조 등제29조 지도ㆍ감독제29조의2 권한의 위임제29조의3 사업의 위탁 법인제29조의4 제3조 정관 기재사항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