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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제15의2조
징수 위탁
제1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7조
사채의 발행
제18조
사채의 형식
제19조
사채의 발행방법
제1의2조
공사의 설립
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20조
사채의 응모 등
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22조
사채 발행총액
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
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5조
사채의 기재사항
제26조
사채원부
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28조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제28의2조
비용의 보조 등
제29조
지도ㆍ감독
제29의2조
권한의 위임
제29의3조
사업의 위탁 법인
제29의4조
제3조
정관 기재사항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사업
제5조
항만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의 자격
제6의2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제9조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