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용료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4.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특정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두(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의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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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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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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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사용료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용료 등의 구분제4조 · 위탁법인의 적용제5조 · 임대계약 등제6조 · 그 밖의 재산의 임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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