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용료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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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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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4.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특정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두(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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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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