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료 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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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2. 임대료가. 부두시설 임대료나. 하역장비 임대료다. 창고시설 임대료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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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2. 임대료가. 부두시설 임대료나. 하역장비 임대료다. 창고시설 임대료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③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제5조(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
⑤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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