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료 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2. 임대료가. 부두시설 임대료나. 하역장비 임대료다. 창고시설 임대료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제5조(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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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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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