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법인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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