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법인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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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료 등의 적용제3조 · 사용료 등의 구분
제4조 · 위탁법인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대계약 등제6조 · 그 밖의 재산의 임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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