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그 밖의 재산의 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에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ㆍ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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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료 등의 적용제3조 · 사용료 등의 구분제4조 · 위탁법인의 적용제5조 · 임대계약 등
제6조 · 그 밖의 재산의 임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