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그 밖의 재산의 임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에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ㆍ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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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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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