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 과장 및 실무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총무과장은 별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국ㆍ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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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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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