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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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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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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