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 | | | |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 | |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