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고용노동부에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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