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고용노동부에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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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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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