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외부 기관에 개인정보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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