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정보주체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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