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0."개인영상정보"란 법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에 적용하되, 각급기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