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에 해당하는 영향평가 수행
9.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9의2.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영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각급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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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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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