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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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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