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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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1.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1. 시험자료 :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1.2. 일반자료 :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자료, 예측 자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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