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면제조건 및 조건부 제출자료의 제출조건)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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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1. 시험자료 :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1.2. 일반자료 :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자료, 예측 자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필수 제출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시험항목별 시험면제는 본 별표에서 정한 사항이 자료를 통해…
1.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가 [별표 1]에 따른 조건부 제출자료이며, 아래의 조건부 제출자료의 제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 1.1.에도 불구하고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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