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자료"란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2. "일반자료"란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자료, 예측 자료 등을 말한다.3. "필수 제출자료"란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4. "조건부 제출자료"란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 노출정보, 기존 자료 등에 근거해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5. "살생물제품군"이란 살생물제품의 하위개념으로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포함하고, 조성ㆍ용도ㆍ위해성ㆍ효능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여러 개 살생물제품의 구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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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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