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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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