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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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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