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제9조 각 호의 업권이 금융산업국장의 소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업권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간사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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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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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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