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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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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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