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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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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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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