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ㆍ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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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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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