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금융회사 정리ㆍ퇴출 분야 전문가5.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6.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7.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투자자 보호 분야 전문가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9.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기업금융 전문가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1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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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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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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