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를 위반한 경우2. 평가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3. 본인의 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 동 위원의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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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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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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